전례 없는 무더기 수사지휘..."직권남용" 비판도

전례 없는 무더기 수사지휘..."직권남용" 비판도

2020.10.21. 오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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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헌정 사상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두 차례, 구체적으로는 6건의 개별 수사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지휘했는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받아들인 뒤 항의 표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종빈 / 당시 검찰총장(2005년 10월) :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려는 충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추미애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라임 관련 사건과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등 5건을 한꺼번에 묶어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아홉 달 만에 두 차례, 모두 여섯 개 개별 사건에 대해 장관 지휘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관의 지나친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사건마다 지휘권을 발동하면 장관이 총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권 행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날 때만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단서 없이 가족 사건 수사지휘를 한 것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총장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보다는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지휘권 발동은 현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윤 총장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곧바로 수사지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 내부에선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던 윤 총장이 현 상황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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