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주장...이념적 편향성 지적도

국감서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주장...이념적 편향성 지적도

2020.10.20.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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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 씨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임수재 무죄 선고 사유가 사무국장이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단순한 형식 논리로 공범들과 다른 결과가 나와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이야기하는 건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범들은 모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지만, 조 씨 사건에서는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조 씨의 1심 재판장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념에 전도된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고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 가르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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