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증발한' 지방세 7천8백억 원..."행정력 낭비라 안 막았다"

10년간 '증발한' 지방세 7천8백억 원..."행정력 낭비라 안 막았다"

2020.10.19. 오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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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수 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게 된 지방세가 지난 10년 동안 7천8백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금 미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소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정력의 낭비"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을 6억 원이나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

쇠파이프로 대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고, 지하엔 외제 차 여러 대가 주차돼있습니다.

[6억여 원 체납자 : 당신들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야!! XX XX,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이렇게 가택 수색으로라도 체납자 재산이 확인되면 납세 고지나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체납액 5천만 원 이하는 징수권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효 만료'로 받아낼 수 없게 된 지방세는 전국에 천만 원 이상인 사례만 2만 3천9백 건.

액수로는 7천8백억 원에 달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순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세금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세무서가 소멸 시효가 임박한 지방세 223억여 원에 대해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체납자 재산이 있다는 증거를 뚜렷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징수가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A 시 관계자 : 행정력을 비교하면,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또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자체가 지방세 환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른바 '세꾸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 지방세의 징수권 소멸 시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체납자들에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성실 납세자에겐 허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가 부실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줄이는 등 강화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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