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단체 "사업장 이동권 보장하지 않아 강제노동 강요 받아"

이주노동자단체 "사업장 이동권 보장하지 않아 강제노동 강요 받아"

2020.10.18.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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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이들이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이 오늘(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를 열어 피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임금 체불과 폭언·폭행을 당해도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터를 떠날 수 없었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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