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결혼식' 완화 뒤 첫 주말...실내 방역 지침은 강화

'50인 결혼식' 완화 뒤 첫 주말...실내 방역 지침은 강화

2020.10.17.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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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착석은 지그재그 형태로…방역 긴장은 유지
곳곳 실내 방역지침 관리…10인용 테이블은 4명 제한
거리 두기 완화에 예약 전화·방문 문의량 증가
웨딩 업체 내 식당 ’분주’…"인력 세 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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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결혼식장에서 50인까지 출입을 금지하던 조치가 자제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실내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방침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하객들이 식사하고 있는 시간 같은데, 자세한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저는 한 웨딩 업체에 있는 연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모여 한창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테이블에선 지그재그 형태로 앉아 각자 거리를 띄워둔 모습입니다.

두 공간으로 이뤄진 연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하객 1,200명을 수용해왔던 규모인데, 최근엔 방역 지침에 따라 공간별로 50명씩 수용해왔다가, 현재는 모두 60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곳 건물을 드나들 때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출입명부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웨딩 업체 직원들은 예식장과 연회장 곳곳을 다니며, 하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확인하고, 거리두기 지침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결혼식이 이뤄지는 예식장 안 원형 테이블은 원래 10명이 앉을 수 있는데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다만 이번에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했던 예비 부부를 비롯해 문의 전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에서도 오래간만에 조리량이 늘어나면서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결혼식장에선 조리 보조와 접객원을 포함해 급하게 근무 인원을 세배 정도 늘렸습니다.

누구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건 오늘 결혼식을 맞는 부부들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쉬운 마음을 품고 하객 수를 50인 아래로 줄였는데,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은 하객들을 다시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예비부부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자마자 지인들에게 급히 연락을 돌리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결혼식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방문 금지 조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뷔페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50인 이상 참석을 자제 수준으로 뒀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실내 방역 수칙을 무조건 지키도록 했는데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하객 등 이용자들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에 있는 웨딩업체 예식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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