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당선 무효형 면해

속보 은수미 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당선 무효형 면해

2020.10.16.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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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보다는 가벼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는 면했습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던 검찰의 항소가 부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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