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은수미도 오늘 선고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은수미도 오늘 선고

2020.10.16.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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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두운 터널 지나…사법부 판단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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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곧 이뤄질 예정인데요.

현장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당선 무효 위기 벗어났다고요?

[기자]
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소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므로 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사건은 종착역을 눈 앞에 두게 됐습니다.

아직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낸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최종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선고를 마치고 난 뒤 이 지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먼저 정말로 어두운 터널 지난 것 같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들의 선택이라며,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현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도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이재명 지사의 선고가 끝나고 조금 뒤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선고 이후 항소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사는 항소하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에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럴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수원 고법으로 돌아간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은 시장의 혐의가 여러 죄에 해당해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한 것이며

또, 대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인용한 판례가 당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받은 사례라며 이 사안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와 달리 은 시장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은 시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고등법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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