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에서도 '마스크 난동'...재판부에 욕설까지 '사법부 수난'

단독 법원에서도 '마스크 난동'...재판부에 욕설까지 '사법부 수난'

2020.10.14. 오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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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민원인 등이 보안 직원들을 마구 폭행하며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반발하거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인데 경찰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민원인이 법원 청사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A 씨 / 민원인 : 마스크가 핵폭탄인데, XXXX야.]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 직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다가 급기야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A 씨 / 민원인 : 네가 무슨 법원 공무원이야, XXXX야.]

욕설과 폭행은 5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A 씨 / 민원인 : 이 XXX들아! 너희 허위 재판했잖아, 이 XXX들아!]

20대 남성 A 씨는 재판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법원에 왔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마저 어긴 채 직원들을 때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난데없이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맞은 직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사재판 법정에서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피고 측 관계인이 변론종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허락했더니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재판장이 듣다못해 심리를 끝내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마이크를 집어 던졌고, 퇴정 명령도 무시한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지하던 법정 경위는 얼굴과 목을 긁히고,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청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동을 부린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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