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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허위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이 해외로 출국한 박 씨를 국제사법공조로 불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양 과장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 없이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의 모친 강난희 씨도 병역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주신 씨는 어제 법원에 이미 해외에 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양 과장 측은 지난 8월에도 박 씨가 부친상을 당해 입국하자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지만, 박 씨는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박주신 씨는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해 동일인 판정을 받았고, 1심은 본인이 찍은 영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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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과장의 변호인은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 없이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의 모친 강난희 씨도 병역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박주신 씨는 어제 법원에 이미 해외에 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양 과장 측은 지난 8월에도 박 씨가 부친상을 당해 입국하자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지만, 박 씨는 부친의 49재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박주신 씨는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해 동일인 판정을 받았고, 1심은 본인이 찍은 영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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