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 '내돈내산' 뒷광고 후폭풍...집단 소송 당하나

한혜연, '내돈내산' 뒷광고 후폭풍...집단 소송 당하나

2020.10.14.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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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 '내돈내산' 뒷광고 후폭풍...집단 소송 당하나
사진 출처 = '슈스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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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 올라온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콘텐츠 일부가 광고임을 인정한 가운데 해당 제품 구매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소송닷컴' 사이트를 통해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집단소송클리닉에 따르면 2020년도 2학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임상 법학과목 중 하나인 집단소송클리닉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기획 소송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있다.

집단소송클리닉 측은 이번 학기에는 참여 학생 중 다수가 유튜버 뒷광고 소송을 소재로 기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로스쿨 학생 중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임상 법학 수업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한 씨의 유튜브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모아 한 씨와 광고주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 씨와 더불어 4개 광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집단소송클리닉은 "로스쿨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로스쿨에 개설된 리걸 클리닉(임상 법학) 과목의 일환으로 교수가 학생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공익소송을 기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 씨는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크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누리 측은 한 씨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기망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광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선례가 있는 점과,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청구 금액은 총 구매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구매 금액의 10%, 1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품 한 개당 1만 원이다.

한누리 측은 소송에 착수하는 변호사 비용은 지급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우선 한누리가 부담하되,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소송 비용 및 경제적 이득액에서 먼저 공제할 예정이다. 다만 패소 시 상대방이 소송 비용 부담액을 청구할 경우 이를 부담할 수도 있다.

한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돈내산' 콘셉트의 방송을 해왔지만 그중 일부가 광고나 협찬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광고를 명확하게 표기하겠다"라고 직접 사과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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