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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사안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 송치 요청이 왔다며, 송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안 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재산신고 당시 11억 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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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 송치 요청이 왔다며, 송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안 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 재산신고 당시 11억 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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