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속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한 달 계도 후 과태료

거리두기 1단계 속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한 달 계도 후 과태료

2020.10.13.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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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향 조정됐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감염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개인은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 단속은 한 달간 계도 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의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른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1단계에선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단계에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영화관, 목욕탕, PC방 등 집합제한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음식물을 먹고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경기, 공연·경연할 때 등의 상황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스카프,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썼다면 착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단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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