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3층에서 발화"...울산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 보상은?

[뉴스큐] "3층에서 발화"...울산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 보상은?

2020.10.12.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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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울산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이 3층 테라스인 것으로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가 또 어떻게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로 주민들은 세간살이 하나 챙기지 못하고 대피했지만 당장 보상 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단비]
안녕하세요.

[앵커]
워낙 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벌써 260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비즈니스호텔 같은 곳에서 머물고 계시는데요. 또 이게 호텔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울산시는 호텔이 아니고 거의 모텔급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단비]
일단 처음에 논란이 된 것이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화재, 개인건물에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시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청원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편의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집행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재해구호에 기금을 지급하는 데 해당된다고 하면 주거비는 하루 6만 원, 그리고 급식비, 식비로 한끼당 8000원. 그렇게 해서 세끼니까 2만 4000원, 8만 4000원 내에서 매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숙식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넘는다면 그 차액 부분은 개인이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 보통은 우리가 재해가 나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시설을 마련해 주는데 왜 그럼 이번에는 호텔이냐. 모텔급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숙박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구호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돼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해당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당 근거는 있다는 울산시의 입장이 틀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이번 화재를 천재지변과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쟁 중이긴 합니다. 재해구호법상에는 이재민이 어디까지가 이재민인지 또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규정된 게 있습니까?

[최단비]
일단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을 입은 사람을 이재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과연 재난이 무엇이냐.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오는데 이 법에 따르면 재난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천재지변도 아닌데 도와주느냐. 천재지변은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겁니다.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번 화재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붕괴, 폭발사고, 지하철 사고 이런 것들, 해상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재민이라고 부르는데 화재와 관련된 경우면 예를 들자면 아예 건물이 유실되거나 붕괴됐다. 아니면 이번 사건은 건물이 수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이재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민, 현재는 거의 안에서 주거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를 때 이재민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상하느냐는 해당 법이라기보다는 그 아래 지침에 나와 있고요. 지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숙박비 6만 원, 식대는 1일 3식을 했을 때는 2만 4000원. 그래서 8만 4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천재지변은 아니더라도 이게 사회적 재난에 속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초 발화 지점이 일단 확인됐습니다. 이제 화재원인을 잘 밝혀내야 될 텐데요, 보상 문제와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화냐 아니면 또 실화냐. 여러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보상도 다르겠죠.

[최단비]
지금 발화점은 3층 발코니라고 알려졌는데 아직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CCTV도 지금 확보가 어렵고 목격자 진술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게 왜 발생원인이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방화냐 실화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라든지 아니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화 같은 경우에는 방화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화책임자. 그 사람이 모든 관련된 배상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나 아니면 시가 먼저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당 관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화 책임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경감됩니다. 그러니까 실화 책임자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 실화와 관련된 건 중과실이 아니라. 왜 우리가 경과실, 작은 과실로도 큰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고 해서 책임을 경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화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불이 나서 직접적으로 불이 붙은 이 지역 말고 연소라고 하죠. 그을음이 나가서 옆으로 번져서 나는 그 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에서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범위가 약관에 따라 다른데 고의로 불을 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최초에 화재가 발생한 것 이외에도 불이 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의 소재라든가 가연성 접착제 때문에 불이 더 확산이 됐다면 그런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었다,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불이 급속도로 번졌을까에 대해서 그 당시 건물의 외벽에 있는 재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최초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책임소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건물 자체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보수를 줄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하고 10년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 지금 지은 지 10년이 훨씬 더 넘어서 11년 이상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공사의 하자보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건축법 위반.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한 재질이라든지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당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건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은 지가 10년 이상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건축법 위반으로 지어졌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건축법에 맞게 지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재질 중의 하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이번 불이 번진 원인이 과연 시공사의 책임인가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공사의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화재로 알려진 게 16층 이상의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도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33층짜리니까요. 가입금액을 보니까 건물이 46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이 1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재민들, 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단비]
이게 건물, 가재도구, 대물이잖아요. 건물은 말씀 그대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소유자들. 집합건물이잖아요. 총 가구수가 굉장히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가구의 주인들이 나눠갖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전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426억 원, 철거를 했을 때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철거가 아니죠.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고층은 거의 전소됐는데 아래층은 그을음 정도만 있어요.

그러면 또 받아야 되는 돈이 다르고 또 각 금액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각 채마다 또 매매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저층보다 고층이 매매가격이 높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추산을 해서 산정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재도구. 가재도구는 세입자들이 받는 돈인데요.

가재도구는 각각 집마다 비싼 가재도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TV가 굉장히 비싸고 우리는 소파가 굉장히 고가고. 그런데 그것들을 입증할 방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집합건물 자체에 들어 있는 보험은 처음에 건물을 설계했을 때의 가구 그대로를 보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는다는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물 10억 원인데. 대물 10억 원은 다른 건물에 옮겨붙었을 때의 보상금이라서 이 부분은 아마 세입자들이라든지 소유자들, 이번 화재의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은 아닐 걸로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막상 받았을 때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가구당 나눠서 돈을 낸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군요?

[최단비]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건물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범위예요 .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건물 466억 원, 굉장히 커 보이지만 세대로 나누어야 되고. 세대별로 각각 갖고 있는 환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여기에다 전소가 됐는지 그을음이었는지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상 받으면 적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을 받아봤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가전제품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상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집주인도 살고 계셨을 수 있고 또 월세나 전세 세입자도 있잖아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단비]
예전에는 세입자는 보상을 못 받고 무조건 집주인이 보상을 받은 다음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청구해서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보험금은 소유자가 받고 가재도구보험금은 세입자가 받게 돼서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세입자가 가재도구보상금이 아마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아니면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문제가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는 경우잖아요.

[최단비]
사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내주는 것은 그냥 관행일 뿐이지. 세입자가 나가면 당연히 보증금은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기준은 세입자가 과연 계약에서의 목적은 내가 이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수익할 수 있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줘야 돼요. 계약은 중도라도 해지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면 그을음이 조금 있더라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와야 되죠.

예를 들면 고층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로는 거의 전소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계약을 지금 바로 해제하고 왜냐하면 사용수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저층이면 연소가 되고 그을음이 있어서 살기가 어렵고 스프링클러가 터졌기 때문에 물이 바닥에 흥건하고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집이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냐. 그 정도를 판단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울산 주상복합화재, 피해자 보상 관련 내용을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단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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