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항공업계 성희롱..여성 기관사 추행하고 "00촌에 판다"

철도·항공업계 성희롱..여성 기관사 추행하고 "00촌에 판다"

2020.10.08.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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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항공업계 성희롱..여성 기관사 추행하고 "00촌에 판다"
사진 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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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등 여객·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8월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관사 A씨는 2인 1조로 함께 업무를 맡은 여성 부기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여자는 꽃"이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기도 했다. A씨는 부기관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으며 부기관사가 저항하자 "말을 안 들으면 ○○촌에 팔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부기관사가 근무 변경을 신청하자 A씨는 "미친X, 싸가지 없다" 등 욕설도 내뱉었다. 사내에 성희롱 내용이 접수됐지만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다.

또 다른 기관사 B씨 역시 지난해 10월 운전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부기관사의 손을 잡고 "예전엔 여승무원이 임원과 술 먹다 사고 쳤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B씨도 A씨와 같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성희롱 금지'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 상호간에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계를 이용한 성희롱이 일어나도 징계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부터 고충신고 전용 앱을 운영하고, 고충상담 인력을 4.6배 늘려 성희롱 사건 조사 시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천준호 의원은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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