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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나 영 /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물론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쪽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입니다.
[앵커]
낙태법 위헌 결정에 따라 나온 이번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면요.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성폭행 임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 상담을 하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면 허용되는 거예요.
입법예고된 내용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영]
저희는 사실상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정부의 형법 낙태죄 처벌조항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평등권과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처벌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여성들의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주수에 따른 제한이나 사유죄,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가 있고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여성들의 권리침해가 우려돼서 반대해왔던 종합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세분화된 기준으로 새로운 낙태죄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낙태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영]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처벌도 없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나영]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건의료적으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지금 입법예고한 대로라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거나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세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임신 중지 시기를 놓치고 상담과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또 이미 돌봐야 되는 자녀가 있거나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경우, 또 폭력이나 학대상황에 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한 몇 개 사유로 규정할 수가 없고요.
이런 여성들이 오히려 상담 확인을 받고 숙려기간 거치고 진료거부를 하지 않는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더 고생해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성이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 등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영]
지금 주수와 사유에 따른 허용 조건은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돼왔던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수 규정이라는 게 사실상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기간에 처벌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보건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담이나 숙려기간 의무제 특히 의료기관의 거부권 이것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말씀 들어보면 30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의 형상을 다 갖춘 그런 태아의 경우도 낙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나영]
사실 보건의료 접근성이 있고 정보접근성이 있는 조건에 있는 여성들은 태아의 성장이나 건강의 요건을 생각해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임신 중지를 합니다.
그런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없애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0주 이후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도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보장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다 갖춘 태아를 낙태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죽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나영]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들도 무리하게 임신을 유지할 경우에는 건강과 생명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19세 여성이 안전한 병원을 찾지 못하고 몇 군데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안전하지 못한 임신 시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임신중지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태아의 생명이냐, 여성의 생명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더 받을 예정인데요. 이 기간 중에 법 개정 요청을 하실 예정이죠?
[나영]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 요청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영]
각계 기자회견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앵커]
낙태죄, 단지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명은 더 없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출산율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고민,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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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나 영 /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물론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쪽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입니다.
[앵커]
낙태법 위헌 결정에 따라 나온 이번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면요.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성폭행 임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 상담을 하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면 허용되는 거예요.
입법예고된 내용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영]
저희는 사실상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정부의 형법 낙태죄 처벌조항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평등권과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처벌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여성들의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주수에 따른 제한이나 사유죄,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가 있고 거부권까지 있기 때문에 그간의 여성들의 권리침해가 우려돼서 반대해왔던 종합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세분화된 기준으로 새로운 낙태죄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낙태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영]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처벌도 없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나영]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보건의료적으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지금 입법예고한 대로라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거나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세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임신 중지 시기를 놓치고 상담과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또 이미 돌봐야 되는 자녀가 있거나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경우, 또 폭력이나 학대상황에 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한 몇 개 사유로 규정할 수가 없고요.
이런 여성들이 오히려 상담 확인을 받고 숙려기간 거치고 진료거부를 하지 않는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더 고생해야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성이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 등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영]
지금 주수와 사유에 따른 허용 조건은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돼왔던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틀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수 규정이라는 게 사실상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기간에 처벌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보건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담이나 숙려기간 의무제 특히 의료기관의 거부권 이것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말씀 들어보면 30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의 형상을 다 갖춘 그런 태아의 경우도 낙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나영]
사실 보건의료 접근성이 있고 정보접근성이 있는 조건에 있는 여성들은 태아의 성장이나 건강의 요건을 생각해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임신 중지를 합니다.
그런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없애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0주 이후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도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보장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다 갖춘 태아를 낙태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죽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나영]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들도 무리하게 임신을 유지할 경우에는 건강과 생명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19세 여성이 안전한 병원을 찾지 못하고 몇 군데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안전하지 못한 임신 시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임신중지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조건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태아의 생명이냐, 여성의 생명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더 받을 예정인데요. 이 기간 중에 법 개정 요청을 하실 예정이죠?
[나영]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 요청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영]
각계 기자회견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앵커]
낙태죄, 단지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명은 더 없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출산율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고민,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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