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무기징역형 재판 1심부터 다시 한다 "재판부 실수"

'이희진 부모살해' 무기징역형 재판 1심부터 다시 한다 "재판부 실수"

2020.10.06.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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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 무기징역형 재판 1심부터 다시 한다 "재판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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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의 무기징역형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절차를 빠뜨린 탓에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렸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검토했지만,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돌려보내기로 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데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김 씨가 1심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김다운 사건'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살해한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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