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법원, 개천절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2020.09.30.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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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개천절 당일,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열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해당 집회가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10월 3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를 이유로 차량 9 대 이하가 참석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함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 재판부는 오 씨가 신청한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로 법률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과 교통방해를 우려해서 집회참가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집회 전후로 대면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차량에 참가자 1명만 탑승해야 하고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의 제창하지 않을 것 등 제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준수하게 되면 주최 측은 개천전 날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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