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청 기각된 8·15 비대위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법원신청 기각된 8·15 비대위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2020.09.29.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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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추진했던 8·15 비상대책위가 법원에 신청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오늘(29일) 법원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총장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 수 있는 집회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겠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피켓에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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