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전화 폭언' 나경원 前 비서 유죄 확정

'중학생에 전화 폭언' 나경원 前 비서 유죄 확정

2020.09.28.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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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옛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낸 상고장에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나 전 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학생인 A 군과 통화하며 다투다가 지금 잡으러 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박 씨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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