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 신경치료 급여 기준 확대

"자연 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 신경치료 급여 기준 확대

2020.09.25. 오후 7: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치아를 뽑고 보철 치료를 하는 대신 자연 치아를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신경치료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 검사'는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근관 성형'도 1회에서 2회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희귀암인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를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2주간 이 약을 투약하는데 400만 원 가량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1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양압기'에 대해서는 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관리료를 신설하는 안건도 다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