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광훈 목사 상대 5억6천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

건보공단, 전광훈 목사 상대 5억6천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

2020.09.25.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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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6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대상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천만 원입니다.

건보공단은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 금액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달 22일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를 75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 원, 공단부담금은 54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와 방역지침 위반사항, 감염병 전파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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