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탓 폐업' 주장한 경총, 2심도 손배소 패소

'금속노조 탓 폐업' 주장한 경총, 2심도 손배소 패소

2020.09.25.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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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기고문을 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경총이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판결 이유도 1심을 그대로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경총이 기고문에서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총이 콜트악기와 콜텍의 경영악화와 폐업 원인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금속노조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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