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손배소 패소

'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손배소 패소

2020.09.24.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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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5천3백여 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9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 등에 포함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회사 측이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7년 깨끗한 나라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만들고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한 명에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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