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법무부 "조두순 재범 위험성"...안산시,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뉴스큐] 법무부 "조두순 재범 위험성"...안산시,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2020.09.23.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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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조두순이 앞으로 80여 일 후면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금도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며 조두순의 영구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흉악범 인권침해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죠.

조두순 석방 이후에 당장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고 향후 어떤 법률적인 대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법무부가 지난 7월 조두순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담 결과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정]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조두순의 재범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도 동시에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성폭력 사범, 일반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재복역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출소 전까지 심리치료를 받으면 조두순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수정]
심리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치료가 완전히 치료를 받지 않던 사람들보다는 한 25% 정도 재범률을 낮춘다는 건데요.

문제는 0%로 재범을 확실하게 안 할 거다, 이런 보증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을 안 할 거다, 이렇게 확언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가장 불안한 사람, 여전히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일 겁니다. 많이 불안해할 것 같고요.

피해자 가족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떤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일단은 조두순은 자유롭게 결국 본인의 본거지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에 보복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뚜렷이 보였던 흔적들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불안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정도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충분하냐. 이건 충분하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문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피해도 하나도 회복이 안 됐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가해자가 형벌을 받았고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이제서야 또 다른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사법제도가 지향하는 정의가 맞냐. 그런 의문이 지금 드는 대목인 거죠.

[앵커]
그리고 조두순이 18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술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음주 제한이라든가 외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강제력 있는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수정]
보호관찰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등 안에 음주 금지 이렇게 넣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수 사항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 부가적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건 그러면 이런 자유로운 생활 중에 그러면 정말 지킬 수 있느냐, 약속을.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지금 보호수용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보호수용법 법안 제출을,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조두순이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을 밝히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안산시장이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이죠.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여러 차례 이런 법안을 만드려고 했었는데 이게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더라고요.

[이수정]
네, 그런데 그때 인권침해는 누구의 인권이냐? 지금 당장 피해자가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너무 사법제도와 그것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 사이의 인권 이슈로만 몰고 갔던 그런 과거력이 사실은 피해자 보호와는 아무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보호수용법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은, 자유를 아주 24시간 박탈하는 이런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번에 야당에서 제출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자유도 다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중간처우의 형태.

밤에만 보호를 받는, 일종의 보안처분이죠. 이런 식으로 도입하자, 이게 아니라서 이게 사실은 24시간 징역에 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라고 유달리 전 세계에서 독특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보호수용제도 정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활용이 돼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입장이고요.

지금 보호수용법안을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다수 국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그리고는 영미법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을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인권 보호를 해 줘야 되는가. 심지어는 피해 아동이 여전히 아픈 몸을 끌고 왜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만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군가는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피해자의 고통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보호수용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게 조두순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앵커]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요. [이수정] 일단은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조두순과 유사한 사람들이 그러면 없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 조두순 같은 조건의 과거력을 지닌 자가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 성폭행을 또 하는 사람들이 1년에 60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하나만 막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조두순과 같은, 비슷한 프로필을 지닌 아동 성범죄자들 다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는 법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고는 법안은 입법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호수용을 현재는 소급 적용을 못하니까 적용하기 어려워도 지금 전자감독을 받잖아요, 지금 신상공개도 되고.

더군다나 본인이 술을 안 마시겠다고 약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시에 지금 법원에서 선고는 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주거지를 보호수용시설로 옮길 수 있게 그렇게 입법조항을 하나 넣으면, 그러면 사실은 전자발찌를 차고 만일 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또 다른 처분을 받겠지만 그사이라도 보호수용을 집행할 수 있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합리적인 대책 같은데요. 여야가 지금 그 대책이 포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잘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수정]
지금 조두순이 이 동네로 돌아오면 우리가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사비용이니 여러 가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기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가해자를 분리를 못하면 피해자를 지원을 해야 되는 책무가 국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을 피해자가 떠나야 한다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이수정]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보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가 오히려 더 고통받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니까 참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많은 분들이 그런 데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실효적일까요?

[이수정]
지금 현행 제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입법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아동 성폭력과 연관해서는 조두순 사건 이후에 형량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양형 기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9년 3개월.

굉장히 길게 양형 기준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아동 성폭력도 양형 기준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균형을 맞춰서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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