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2020.09.23.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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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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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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