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예외없는 처벌은 부당"

법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예외없는 처벌은 부당"

2020.09.22.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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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안마사 일을 하면 안마의 종류와 방법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안마의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 안마사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형태의 안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은 가벼운 안마 행위마저 무자격 안마로 처벌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임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 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로 작년 8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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