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형기준대로 따져본 조주빈 형량은?

새로운 양형기준대로 따져본 조주빈 형량은?

2020.09.20.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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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조주빈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최근 5년 평균형량 징역 2년 6개월…'솜방망이' 비판
미성년 여성 성적 학대·협박…선처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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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시행합니다.

이미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조주빈의 공소사실을 살펴봤더니 최고 수위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원이 조주빈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조주빈의 공소장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법이 정한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유기징역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다른 혐의들도 인정되면 최대 45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같은 범죄에 선고된 평균 형량은 하한형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대법원이 새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조주빈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5년에서 9년 사이 징역형을 기본으로 형을 줄이거나 늘릴 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주도적으로 '박사방'을 만들었고, 미성년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협박해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팔고 유포한 만큼 선처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 피해자가 많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 등을 특별가중 사유로 꼽았습니다.

조주빈의 공소장에는 성 착취 영상물을 전파력이 큰 SNS를 통해 팔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언급됐습니다.

수사 결과로 확인된 피해자만 21명이나 됩니다.

2개 이상 특별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9년 6개월, 제작한 성 착취물이 2건 이상이면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형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조주빈의 형량도 징역 7년과 29년 3개월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기준대로라면 조주빈은 이전 판례보다는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새 기준은 연말쯤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재판받고 있는 조주빈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실무적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조주빈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공분은 사실상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 법 감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처벌이 내려질지,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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