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동승자도 '윤창호 법' 방조죄 검토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동승자도 '윤창호 법' 방조죄 검토

2020.09.18.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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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 혐의…이른바 ’윤창호 법’ 적용
지난 9일 인천 을왕리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사고 당시 운전자 만취 상태…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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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게도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경찰이 가해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3살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취재진이 포착한 화면을 보면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한 A씨가 승합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동승자인 남성이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방조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 법'인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앵커]
경찰이 동승자도 강한 처벌을 추진하는 건데, 이 동승자와 관련해서 YTN 취재 결과 드러난 사실들이 있었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A 씨의 동승자인 40대 남성 B 씨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남성,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고, 출발 전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B 씨가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운전자 A 씨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YTN 취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B 씨의 지인이 A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으냐"며 B 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B 씨가 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 운전자 측 : 동승자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을 해라', 그렇게 시켰다고.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당사자, 그리고 남자들이 계속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동승자 B 씨는 방조죄에 더해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B 씨는 운전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회유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고, 운전하려던 A 씨를 왜 말리지 않았는지는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현재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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