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에 교사죄도?

을왕리 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에 교사죄도?

2020.09.17.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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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동승자도 엄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죄를 검토하고 있는데, 적용된다면 동승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해 운전자인 33살 A 씨와 함께 사고 차량에 탔던 47살 B 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고, 출발 전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씨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추가 조사를 끝내면 (방조죄·위험운전 치사 방조죄) 2가지 죄명을 다 적용할지 (생각 중이에요.) 위험운전 치사 방조 같으면 징역형도 살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보통 벌금형만 나오지만 이른바 '윤창호법'인 위험운전 치사 방조죄가 적용되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벌금형이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겁니다.

더욱이 B 씨는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운전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

특히 가해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B 씨가 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 : 동승자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을 해라', 그렇게 시켰다고.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당사자, 그리고 남자들이 계속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동승자는 방조죄에 더해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낸 음식점 요리사에게 음주운전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회유 정황 등이 담긴 문자를 입수한 경찰은 B 씨를 곧 소환해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등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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