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코로나19 시대 '재택근무 Q&A'

[뉴스큐] 코로나19 시대 '재택근무 Q&A'

2020.09.17.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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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 코로나 19 환자가 나온 지 9개월째.

환경이 마련되거나 업무 특성상 가능한 회사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죠.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행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응답한 69개 기업 중 88%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 근로자도, 재택근무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은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 고용부가 전문가, 학계 의견을 종합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근무 중 화장실에 갔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처럼 집에서도 업무를 보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안됩니다.

근무지를 임의로 바꾸면 복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원격 수업을 들어야 한다거나 혹은 인터넷 같은 환경 때문에 재택 근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진 않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GPS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재택근무로 점심시간, 근무시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 유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며 점심시간 구분 없이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됩니다.

사무실 출근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도 식비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실제로 사용한 식비와 교통비만 지급해 왔다면 재택근무에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면 재택근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바뀌게 된 근무 환경 변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도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세부적으론 노사가 함께 무엇이 합리적인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Q&A, 전체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내에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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