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하는 아동학대...근본 해법은 없나

반복하는 아동학대...근본 해법은 없나

2020.09.17.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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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해당 사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어린이 가방 감금사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어제 선고에 직접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짧게 현장에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공혜정]
재판부도 울고 방청객도 울고 다들 안타까움에 동의를 하고 공감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던 방청객도 재판부도 울먹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2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선고 관련해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공혜정]
아동학대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피해 아동이 겪었을 끔찍한 학대를 생각한다면 이 선고가 난 게 많이 아쉽습니다. 법원의 선고형량하고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 내용을 보면 학대치사 그러니까 학대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숨진 게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대표님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는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공혜정]
그렇죠. 지금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양형의 기준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법 제4조나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보통 5년 이상에서 무기, 사형까지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혹함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선고된 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다른 살인범죄보다 더 오랜 기간, 또 더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사연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인천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어린 형제가 라면을 배가 고파서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해당 어머니의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격리해 달라는 요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먼저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공혜정]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천안이나 창녕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발생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이 사건을 법적인 개입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을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라든지 분리보다는 상담을 권유한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입을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법원도 아동학대 중상해나 사망 사건만 중대하다고 여기지 말고 이 아동학대 사건 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짚어볼게요. 일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 법원의 목표가 원가정 복귀 그러니까 잘 교육을 해서 아동학대 습벽을 없애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혜정]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아예 분리조치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동학대의 경우에 분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가정 복귀는 분리 이후에 고려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분리조차도 되지 않았지만 학대가 여러 번 재학대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전혀 없었고요. 사례관리라든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되고 난 다음에 원가정 복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동의 복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처벌 관련한 내용을 볼게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이고 그렇다면 엄한 처벌을 한 경우에 돌볼 사람이 없고 만약에 친척들도 나몰라라 하고 이러면 시설로 가야 하는데. 이게 과연 엄한 처벌이 정답일까 이런 얘기도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양형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공혜정]
지금 우리나라는 중상이라든지 사망 외에는 거의 보호처분으로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아동을 격리해서 부모와 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가정처럼 재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된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는 분리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원가정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치료와 상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짚어보고 지금 이런 가정들, 특히 저소득 가정, 경제적 문제도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아동이 아무래도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적절한 대안이 있습니까?

[공혜정]
사회적 시스템이 아주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가정이 기초수급가정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급식카드가 지급되고 있고요. 또 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이나 야간보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상태가 됐을 경우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사실은 지역사회가 개입해서 도시락 배달봉사라든지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 제가 아동학대 습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격리 대신 상담이 낫겠다면서 격리를 기각했는데. 정작 코로나 확산으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이런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공혜정]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집합이 문제지 일대일 대면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든 활동은 하고 있잖아요.

집합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정에 한해서라도 직접 1:1로 찾아가서 서비스가 개입돼야 되고요. 정말 하다 못해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아동들에 대해서 방호복이라도 입고 찾아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거 금지, 면담 금지, 상담 금지 이렇게 되는 건 어떤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내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실 저도 많이 뉴스를 그동안 다뤄왔는데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막을 수 있었는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일단 인식개선 필요하겠고 또 교육이 필요하겠고 인력충원도 필요하겠고 적절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혜정]
다 시급한 편인데요. 다 시급하죠. 어느 하나라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중에 제가 요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사건을 접하고 지역 네트워크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구나. 아동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온 동네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 내에서 아이를 찾아갈 수 있다면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엮어가지고 소외된 이런 아동들이라든지 돌봄이 전혀 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민간 차원에서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굳이 물으신다면 인식개선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굳이 구분하자면 인식개선 중요성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보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학대는 습벽, 그러니까 반복된다고 하고 가방 사건도 이번 라면 형제 관련 사건도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길 조짐이 있었고 미리 어떤 위험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점,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조금 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공혜정]
지금 이미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는 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2018년부터. 그런데 지금 위기아동이 분명히 분류가 되고 있고 이 가정의 경우는 재학대신고가 여러 차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기아동이 아니라 정말 당장 시급한 아동부터라도 보호해야 되고 직접 찾아가야 되고 또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호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긴급조치, 임시조치를 취해서라도 일단은 분리를 해놓고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중간에서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가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한 가지로만이 아니라 정말 연계를 해서 서로 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조치와 지자체 보호가 같이 들어갔어야 돼요.

[앵커]
연계 필요성, 특히 괜찮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일시적이라도 긴급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공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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