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150쪽 이재용 공소장 살펴보니..."삼성증권·회계법인도 수사해야"

[더뉴스-더인터뷰] 150쪽 이재용 공소장 살펴보니..."삼성증권·회계법인도 수사해야"

2020.09.15.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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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방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이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최근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는 삼성 저격수가 아니라 삼성 지킴이로 불러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건 결국 삼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공격하거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일했던 적은 없고요.

오히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익을 반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노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언론을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보셨을 텐데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박용진]
제가 이 문제를 지켜보고 문제제기를 해 온 지가 햇수로는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기업에 대한 장악 방식, 그리고 부의 대물림을 세금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저희들이 국회에서 지적하고 또 문제 삼아왔던 일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긴 터널의 끝을 보는 느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지적할 때의 것과 달리 사실로 확인되는 이런 방대한 범죄에 대한 기획 의도, 그리고 집행 과정, 그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앵커]
삼성 측에서는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진]
사실 이재용 부회장처럼 법적인 보호, 그리고 변호, 이런 것들을 치밀하고 방대하게 받아오신 분이 또 드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 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고 또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경제에서의 남을 속이는 행위, 그리고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낱낱이 알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렇게 특혜와 편법, 그리고 불법행위를 통해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더 강화하거나 재산을 불려나가는 일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공소장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등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관련해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혐의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박용진]
저도 당연히 주식 관련해서 조작행위, 그리고 시세조종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그동안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삼성물산에 일부 피해를 본 주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재판에 판결문에서도 나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가 낮게 조정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결문에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재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금융당국에서는 얘는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공소장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전실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 기업의 경영진들이 모의하고 협력해서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남을 속이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삼성 지킴이라고 앞서 불러달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혐의 부분에 주목하신 이유, 결국은 투자자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 주변에 선량한 투자자들. 이게 좋은 기업이니까 투자하고 주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결행위와 관련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 공시가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호재는 숨겨지고 또 누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나쁜 정보들이 유포되면서 각각 개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행위,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 무산시키면서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누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믿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고 기업 경영에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제신인도가 낮아지고 기업활동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기업 옥죄지 마라,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힘들게 하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도 여쭙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삼성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봐주기 등이 있었다고 보는 입장일까요?

[박용진]
일단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을 때 금융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그야말로 엉터리로 마구자비로 계산해서 국민연금에 갖다주고 그를 바탕으로 합병의 승인 절차를 밟아나갔던 과정도 제가 국회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원래 그렇게 기업가치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금융당국, 우리 금융위원회가 검찰이 수사하고 끝났고 기소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일할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삼성증권에 자기 돈을 맡기고 삼성물산에 주식을 샀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찬성토록 하는 그런 호도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삼성증권의 PB들에게, 삼성증권의 투자자들을 속이고 호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승인토록, 찬성하도록 했는지, 누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 데 기획을 하고 모의를 했고 그걸 같이 행동을 했는지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밝혀내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도 이와 관련한 추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앞서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박용진]
원래 주식시장에서의,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짓을 하게 되면 원래 금융당국은 최소한 검찰에 이 사실을 고발하고 그에 합당하게 여러 행정조치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고의 분식회계가 분명하다라고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나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CEO에 대한 해임 촉구, 그리고 과태료 처분, 그리고 관련한 행동을 분식회계를 함께해 줬던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및 그에 합당한 고발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감시감독기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삼성에 속은 게 아니라 삼성과 협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있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고요. 적어도 워치독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뒤늦게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한편 검찰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48번 언급이 됐어요. 금감원,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용진]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다시 또 금융감독원이 조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왜 있습니까?

시장에서 이런 나쁜 짓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 정보 흘리고, 또 다른 사람에 재산상의 이득에 침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금융감독원 역할 아닙니까?

아무리 금융시장이 정글이라고 하지만 정글에도 법칙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자기의 역할을 방기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뉴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을 해체하고 없애는 게 맞죠. 뭐 하려고 그 방대한 주식을 그냥 둡니까.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고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텐데 이 전제로 모든 지금 이렇게 불거진 문제들이 결국은 기업 지배구조, 승계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일 텐데 이런 삼성 건은 논외로 빼놓고 국내 기업들의 이른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제도보완책이 없을까요?

[박용진]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30대 재벌 기업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겨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수 일가가 나머지 97%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고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을 결정합니다.

합병도 결정하고요. 또 심지어 투자에 관련한 결정도 자기들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총수 일가가 기업의 이익,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제가 국회에 냈는데요.

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단 한 장의 주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미전실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배임활동들을 하게 된 것은 잘못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 운영이 보다 글로벌스탠다드에 가깝게 가도록 하고요. 합리화돼서 국제신인도도 제고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그래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활동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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