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급별 두발 규정 차이는 현대판 신분제"...인권위 진정 접수

군인권센터 "계급별 두발 규정 차이는 현대판 신분제"...인권위 진정 접수

2020.09.14.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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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급별 두발 규정 차이는 현대판 신분제"...인권위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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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에 따라 두발을 차등 규정하는 건 현대판 신분제라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4일) 간부들은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에 따라 현역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 없이 이발할 수 있다며 계급에 따라 병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규정을 시정하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급에 따라 차등적인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군의 두발 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은 2019년 34건이었던 반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34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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