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동료 성폭행'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2020.09.14.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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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비서실 직원이었던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밤,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여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던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습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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