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조정...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로 조정...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0.09.13.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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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영업 허용…방역은 강화"
"중소형 학원과 체육시설 영업도 허용…마스크 의무화"
"PC방도 운영 허용...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금지"
"2단계 방역 조치는 계속 적용…실내 50인 이상 금지"
"수도권 2단계 조정은 9월 27일까지 2주 동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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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표본 집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 사항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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