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경찰 출석 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팩트와이] 경찰 출석 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2020.09.13. 오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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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공안 통치’ 주장
단순 목격자 등 참고인, 피해자는 입건 안 돼
경찰권 남용 견제·검경 수사 관행 개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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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출석 조사만 받으면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기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공안 통치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몬다'고 비판합니다.

타당한 비판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된다"

'범죄와 관련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기사들입니다.

이 기사들은 일부 인터넷 언론을 통해 중국식 공안 통치가 시작됐다는 식의 주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TV (유튜브) : 문재인 정권 들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경찰 국가, 통제 국가, 빅브라더의 국가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범죄 관련 없어도 피의자?

근거는 지난달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 규정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조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피혐의자입니다.

단순 목격자 등의 참고인,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출석조사를 받아도 별도의 다른 혐의가 없는 한, 입건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참고인으로 출석해도 바로 입건이 되는 건지?) 아니죠. 거기 피혐의자라고 나와 있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어떻게 입건을 하나요.]


▲ 인권 존중? 무고한 시민 피해?

현재 경찰은 내사 단계의 피혐의자를 불러 조사해도 입건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건, 즉 정식 형사 사건이 되면 신병 처리 등을 검찰과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증거물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도 검찰에 의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사 단계의 피혐의자도 출석 조사 시 반드시 입건하도록 한 건, 무분별한 내사를 통한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은 검찰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됐던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받으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인권 보장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혐의 여부가 애매한 진정서가 남발될 경우 무고한 시민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어 원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인턴기자 이수현 [lsh12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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