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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모 사망 때와 달리 외조부모 장례에는 유급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외조부모가 사망한 직원에게 유급휴가 이틀을 주지 않은 운수회사 대표에게 친가·외가 등 가족 상황과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 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수회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부모 상사' 규정은 사원 임금과 관련된 문제로, 조부모를 외조부모로 확대해석해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민법상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어머니 혈족과 아버지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조부모는 친가와 외가 모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조부모를 달리 보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과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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