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조국, 정경심 재판 나왔지만 '증언 거부'

"형소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조국, 정경심 재판 나왔지만 '증언 거부'

2020.09.03.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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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공개 통로로 같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부부가 처음으로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 겁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 (조국 전 장관님 증인으로 나오는데 어떠세요?) …….]

증인석에 선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데다가 자식 이름이 공소장에 적혀 있고 본인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신 두 장짜리 입장문을 준비해 읽으려 했지만, 재판부가 증언거부권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발언을 대부분 불허해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입장을 말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직접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지했습니다.

공방 끝에 가까스로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의 질문과 변호인 측 이의제기만 반복된 끝에 증인신문은 마무리됐고, 변호인 측은 별도로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법정에서 가족 간 행위에 대해 일일이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과 별도로 부인과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현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 심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때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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