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거부권 행사

[뉴있저] 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증언거부권 행사

2020.09.03.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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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인으로 출석은 했는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은 거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말이죠. 이 형사소송법 148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장식]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즉 친족이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 등 이런 사람들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진다는 거죠.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질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헌법에 있는 것을 법이 그것을 실행하는 거군요. 그래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긴 부인과 딸이 다 재판에 얽혀 있기 때문에.

[신장식]
부인과 딸이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다른 사건, 사건번호가 달라서 다른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공범으로 부인과 적시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친족을 위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와 헌법상의 권리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전에 한 적도 있고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내서 검찰이 계속 질문을 던지냐, 아마 그렇게 불만을 제기한 것 같아요.

[신장식]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일종의 여론 재판용 퍼포먼스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부를 같이, 오늘 많은 뉴스에서 보면 부부가 동시에 재판정에 섰다라는 것.

그다음에 실은 148조가 증언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증언거부권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라고 한 줄 딱 쓰면 될 것을 꼭 검찰은 진술조서를 만들 때 질문을 하고 묵묵부답하다, 질문을 하고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꼭 기재를 해요.

즉 뭔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면을 봤을 때는 뭔가 숨기고 있고 궁지에 몰려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진술조서도 작성을 하거든요.

이게 재판에서 또 반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1시간하고도 한 10분에 걸쳐서 108번 질문을 던지고 108번에 걸쳐서 형사소송법 148조를 적용해서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108번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건가요?

[신장식]
포괄적인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기도 하고요. 질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 질문이 사실은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질문과 관련 없는 질문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호인 측에서 이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질문이니까 질문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8번을 계속 질문하고 148조, 148조, 148조를 108번을 반복하게 했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검사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 108개 질문이 있는데 이거 다 읽어보셨으면 이거 한꺼번에 처리해 주십시오 할 것 같은데 그걸 다 읽었군요?

[신장식]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공판조서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가는가를 쭉 쓰는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8번의 질문과 형사소송법의 148조의 증언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조서로 남는 것이 판사는 결국 현장에서 느낌도 있지만 또 공판조서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판사가 108번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쭉 답변을 보면서의 어떤 심정적인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장식]
그렇죠. 심증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심증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 전 장관도 법정에서만큼은 이게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헌법의 기본권이니만큼 그런 심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선입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굳이 했던 이유도 그런 점에 있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넘겨봐야겠습니다. 실제로 보수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죠. 맨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근무한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장식]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녹취파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원식 보좌관이 군 관계자와 전화한 녹취파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법률상으로 보자면 전언에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 그런데 통화한 군 관계자도 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군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또 군 관계자로부터 신원식 의원의 보좌관이 들은 얘기예요.

전언에 전언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정에 갔을 때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한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증거능력이 생기거든요.

[앵커]
서 일병의 휴가가 연장되느냐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유도성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신장식]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검찰이 유도성 질문이나 변호인도 유도성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질문시간에는. 반론을 할 때는 유도성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녹취를 했기 때문에 이 녹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언에 전언이라는 점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녹취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만약 재판에 이것이 증거로 제출된다고 했을 때 증거의 신빙성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녹취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신원식 의원의 보좌관이 군에 통화를 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직접 반박하는 글도 올린 것 같습니다.

[신장식]
변호인단에서도 장문의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실제로 아팠고 수술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수술을 받았을 때 소견서나 진단서를 모두 적법하게 제출했다라는 점이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게 사실 복귀하기로 한, 병가가 끝나는 날 당직 사병이었다, 내가. 그런데 그때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소위 A라고 하는 전 당직 사병의 증언으로부터 이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날 당직 사병도 아니었고 직접 전화통화를 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부터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를 승인해 준 부대장도 인터뷰를 해서 사실 내용을 밝힌 것 같습니다.

[신장식]
어떠한 부당한 조치도 없었다. 구두로 승인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연대 전단시스템에 이게 다 올라가 있다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한편으로는 검찰에서도 그런 진술을...

신원식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또 신원식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빠르게 이 조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은 진실공방으로 자꾸 비화되면서 엉뚱한 쪽으로 얘기들이 자꾸 번져 나가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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