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바람난 남편 1년간 간병했는데 퇴원 후 이혼을 요구해요"

[양담소] "바람난 남편 1년간 간병했는데 퇴원 후 이혼을 요구해요"

2020.09.03.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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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바람난 남편 1년간 간병했는데  퇴원 후 이혼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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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 바람난 남편 1년간 간병했으나 남편의 이혼 요구... "전업주부인 나, 상속받은 남편의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무리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가능
- 내가 해온 집, 내가 번 재산,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특유재산이다? "요새는 유지에 기여도 있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자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어제 저도 상담하다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변호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 변호사님 종종 보시지 않나요?

◆ 김자연: 네, 많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러 가면 꼭 수임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나 양 변호사님도 전혀 그렇게 권유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법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듣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임 안 하시면 조금 미안하면 상담하실 때부터 저는 그냥 상담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죠.

◆ 김자연: 네.

◇ 양소영: 변호사들, 저희는 여러분들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가까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담소와 함께할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년 전에 결혼한 저는 네 자녀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알뜰히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워 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챙기던 중 남편의 소지품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남편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충격에 몹시 힘들었지만 일단 사람을 살려야 해서 1년 넘게 간병인 한 번 쓰지 않고 극진히 간호를 해서 남편을 퇴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남편은 한 달 만에 가출을 하더니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간병을 해준 것은 고맙지만 자신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며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아이들 넷은 전부 저와 함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인데,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연 읽다가 갑자기 정말 울컥해서. 아니, 1년간 병간호를 한 아내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건가요?

◆ 김자연: 저도 비슷한 사건을 한 번 맡았는데,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는 아내 분께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셨고, 위자료로는 5000만 원, 재산분할 비율도 55%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판결을 보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극진하게 간병을 해온 사정, 그리고 아내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 다시 가출을 한 점이 참작돼서 위자료 액수로는 상당히 큰 편인 5000만 원이 인정됐고요. 사실 받기 어렵죠, 5000만 원.

◇ 양소영: 5000만 원 정말 너무 약합니다.

◆ 김자연: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재산이고,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는데 일단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이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를 결국은 아내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정이 고려돼서 아내의 기여도를 오히려 남편의 기여도보다 높게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최대 50%가 넘기 어려운데.

◇ 양소영: 그런데 55%가 나왔으면 우리 사연 주신 분도 아마 또 네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시고, 아마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 몫이 부인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와 이 사례가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 김자연: 이런 부분이라도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상속받은 재산, 배우자 일방이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 이런 것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아무리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결혼을 해서 상당기간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전업주부거나 소득이 없었더라도 혼인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서 함께 양육을 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특유재산 대부분 분할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진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떤 남편 분이요. 거의 전 재산이 특유재산인데, 첫 번째는 결혼할 때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마련했으니까 특유재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본인이 벌었으니까 특유재산이고, 부모님한테 상속받으니까 특유재산이어서 전부 다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대법원은 김자연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새는 거의 다 부부 공동재산, 유지에 기여도가 있으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본다는 거.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연은 상속 시점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상속이 정말 우리 이혼소송하기 직전에 받은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유지 기여도가 거의 인정이 안 돼서 특유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상속받은 기간, 증여받은 기간이 몇 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일단은 재산분할을 하는 부부 사이의 부부 공유재산으로 본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나 지금 비율이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자연: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득이 없었다, 내가 전업주부였다, 라는 걱정은 이제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저희가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동거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50대 50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5대 5로 판단한 건수가 전체 이혼 사건의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여도도 생각보다 높게 인정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혼인기간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당연히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용이한데,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가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예 혼인기간이 3개월 이내의 아예 단기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안마다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양해야 할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판단하는데요.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어요. 15년 정도면 5대 5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김자연: 네.

◇ 양소영: 그러면 혼인기간 중에 상대방을 뒷바라지해서 전문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 재산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김자연: 가장 많은 경우가 상대방이 학생일 때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 그 혜택을 부부가 함께 나눠보기도 전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돈을 벌고, 같이 쓰고, 상당한 기간 후에 이혼을 하면 그것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부부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문제인데,그러면 이때 상대방이 앞으로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단독으로 향유하게 될 소득. 그간 상대방에게 들어간 학비, 체류비, 생활비, 이런 부분을 재산분할에 고려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고, 상당히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전에는 거의 고려를 안 했는데 요새는 이와 관련해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 김자연: 일단 저희 법원도 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수로서의 재산 취득 능력을 기타 사정으로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고. 서울가정법원도 피고가 혼인 중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장래 발전이 기대된다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기도 하고 있어서 사실상은 재산분할 비율에는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이렇게 비율에 고려하는 것은 뭔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향후 소득 몇 년 치 등으로 특정해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진행하면서 많이 합니다.

◇ 양소영: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부양료로 해서 일부분 같이 향유하도록 하고 있거나 또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격증을 평가해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는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 김자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바람핀 남편의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 김자연: 일단 경험상 말씀드리면 판례는 유책도 재산분할 비율에 고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고려는 되지 않고요. 일단 재산분할 가액 자체가 큰 경우에는 유책까지 고려는 하지 않고, 대신 재산분할 대상이 가액이 조금 작고, 나머지 배우자. 유책 배우자가 아닌 부책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울러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또 변호사님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자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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