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2020.09.02.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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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

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첨단 응급시설을 갖추고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진을 태워 출동하는 '닥터헬기'입니다.

취객들의 난동이 대학병원 CCTV에 잡힌 건데, 헬기가 고장 나면서 수리비만 1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운항통제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닥터헬기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거침입죄와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헬기를 점거한 시간대가 헬기가 운용되지 않는 늦은 밤이란 점을 들어 응급의료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닥터헬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관리돼야 하므로 운용시간과 무관하게 응급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헬기장을 사람이 머무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고인들에게 수리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헬기를 망가뜨린 혐의는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들은 먼저 지급한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헬기 운용사 측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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