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동거녀 아이의 학비는 대주면서 양육비 주지 않는 전 남편, 양육비 받을 방법은?

[양담소] 동거녀 아이의 학비는 대주면서 양육비 주지 않는 전 남편, 양육비 받을 방법은?

2020.08.28.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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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동거녀 아이의 학비는 대주면서 양육비 주지 않는 전 남편, 양육비 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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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양육비 이행관리원, 전액 국비 지원으로 양육비 판결, 양육비 추심 소송 지원
- 양육비는 주지 않고 동거녀와 해외여행, 외제차 즐기는 남편...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중 효과 좋은 것은 유체동산 압류... 살림살이 압류해서 경매
- 채무자 신체 유치시설에 감치... 단점은 시간 오래 걸리고 감치율 낮아
- 동거녀 양육비 의무 알고도 본인 명의로 재산 옮겼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강효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우리 강효원 변호사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최고 전문가이신데요. 오늘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강효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들이 양육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것들을 도와줍니까?

◆ 강효원: 일단 양육비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 판결을 받도록 도와드리고요. 판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도록 추심 소송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양소영: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강효원: 무료입니다. 전액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전부 무료입니까?

◆ 강효원: 전부 무료입니다.

◇ 양소영: 나중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 강효원: 그러지 않습니다.

◇ 양소영: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긴급 지원 제도도 있잖아요?

◆ 강효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여러 요건이 있지만 최근에 요건이 완화가 되어서 양육자가 질병이나 미성년 자녀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빈궁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월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양소영: 네, 감사합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오늘은 양육비 관련한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됐습니다. 아이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없이 양육비만 월 40만 원 받는 내용으로 급하게 협의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해외여행을 다니며 외제차를 타고 즐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더 황당한 건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동거녀 애들 학비까지 대주면서 정작 본인 아이는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안 주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예금압류 추심과 이행명령 신청을 했지만 재산을 대부분 동거녀 명의로 해놔서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사실 저희도 보면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고, 이렇게까지 본인의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 많이 보십니까?

◆ 강효원: 실제로 이런 사례자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사연자 분의 사례가 굉장히 전형적인 양육비 피해 가정의 사례입니다.

◇ 양소영: 이런 분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 강효원: 두 분 사이에서 안 좋았던 감정을 아이한테까지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적으로 사례자 분이 질문을 주신 것처럼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강효원: 여러 가지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효과가 좋은 추심 방법으로는 시간과 노력 대비 효과가 좋은 것은 유체동산 압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체동산 압류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돈이 될 만한 살림살이 등을 압류해서 경매하는 제도인데요. 추심이 되게 신속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집기류들이 없어지니까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들이닥쳐서 압류해서 가지고 가버리고 하니까.

◆ 강효원: 네.

◇ 양소영: 동네 창피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 강효원: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자영업자라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급여압류 추심,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때 직접 그 사업장에 있는 시설이나 집기류를 강제 집행할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추심 방법인 것 같고요.

◇ 양소영: 집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그 영업장에 있는 시설을 강제 집행하는 거. 네.

◆ 강효원: 또 이런 것은 강제 집행이니까 채무자가 문을 안 열어줘도 집행관이 열쇄 업체를 통해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하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압류 금지 물건이 예외가 있는데요. 채무자와 같이 생활하는 친족이 사용하는 생활 보장과 관련된 물건들이나 직업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압류에서 제외되고요. 압류 금지 물건인지 여부는 그 집행관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 양소영: 그러면 채권자가 우리 지금 사연주신 분처럼 이미 이혼하시면서 양육비에 관해서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로 집행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방법으로 하면 좋겠고. 압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은 집행관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주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기는 한데.

◆ 강효원: 단점은 추심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것을 압류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추심액이 작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가전제품을 말하자면 중고가로 평가를 해야 하는 거니까 효과는 있지만 가시적인 것은 있지만, 실제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요. 사례자 분 전 남편이 지금 동거녀 앞으로 재산을 옮겨놨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강효원: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채권자 분들이 생각하시는 제도로 감치를 희망하시는데요. 감치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신체를 유치시설에 감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단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치 신청은 돈을 안 줬다고 해서 감치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행명령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감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행명령 재판을 하는 데 3개월이 보통 걸리고요. 감치 재판을 하는 데 또 3개월이 걸려서 총 6개월이 걸립니다.

◇ 양소영: 이것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강효원: 또 다른 단점은 공시송달이 진행될 때, 예를 들어 채무자가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서.

◇ 양소영: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때.

◆ 강효원: 그럴 때는 감치 재판에서 인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 양소영: 아예 그러면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해주어야 하는데, 찾을 수 없으면 아예 해주지도 않는다?

◆ 강효원: 네.

◇ 양소영: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야 이행명령 신청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감치도 하고. 해야 상대방은 어쨌든 압박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강효원: 네, 알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동거녀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재산이 있는 것을 아는데 동거녀도 사실은 이분이 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그것을 안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입증을 할 경우에 이 부분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게 가능할까요?

◆ 강효원: 가능한 형사고소로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액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명백히 강제집행 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아직도 양육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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