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종교 차별이다?

[팩트와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종교 차별이다?

2020.08.26.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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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 헌법과 형법에 위배"
"공익과 특정 집단의 이익 맞설 경우 공익이 우선"
일부 교회 "법회·미사는 대면으로 진행…교회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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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요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습니다.

집단감염 급증으로 인한 2단계 거리 두기 이후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결과인데요, 일부 교회는 이를 두고 '종교의 자유 침해다, 교회만 차별한다'라고 주장하며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타당한 주장이었을까요?

김웅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 비대면 예배가 위법?
일부 교회들이 내세운 건 헌법과 형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20조와, 예배를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한 형법 제158조입니다.

언뜻,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헌법과 형법을 위배했다고 볼만 합니다.

[고영일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 금지를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예배 방해죄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기자]
하지만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37조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질적 침해가 아닌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집합 금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든 그 법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손해가 맞설 때 공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 건강은 당연히 공익에 해당합니다.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예배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른 합헌적인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회만 차별?
미사나 법회는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꼭 비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차별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닙니다.

우선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종교별로 최근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교회 관련,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된 집단감염자 수는 1,700명에 육박한 반면, 사찰과 성당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슬람 종교행사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입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은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교회는 교단보다는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커 방역 지침을 거스를 수 있지만, 사찰이나 성당은 종단이나 교구의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가 가능합니다.

교회 예배와는 달리, 정부가 미사와 법회를 제한할 만한 꼭 필요한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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