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정경심이 증거은닉 지시"...정경심 측 "방어권 차원"

김경록 "정경심이 증거은닉 지시"...정경심 측 "방어권 차원"

2020.08.20.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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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증거은닉 혐의 1심 ’유죄’
정경심 재판에 증인 출석…"정경심 지시 따른 것"
김경록 "권한 없어서 먼저 제안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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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 범행에 나서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대부분 자청한 일이라는 정 교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인데, 정 교수 측은 증거은닉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 자택과 동양대에서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 범행이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씨는 증거은닉 범행이 모두 정 교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먼저 하드디스크를 떼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컴퓨터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없어서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남부터미널 근처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사 자택에서 교체한 것도, 동양대에 가서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온 것도 모두 정 교수의 제안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증거은닉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해놓으려 했던 것에 불과할 뿐 범죄가 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설령 증거은닉이 맞다 하더라도 정 교수는 지시한 게 아니라 함께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고,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은닉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압수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어 준비를 위해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이고….]

김경록 씨는 조 전 장관이 귀가하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자신에게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기존 진술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김 씨가 무엇을 하던 건지 조 전 장관이 몰랐단 취지로 반박한 만큼,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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