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의 명백한 허점?...'전광훈 입장문' 팩트체크

확진자 수의 명백한 허점?...'전광훈 입장문' 팩트체크

2020.08.20.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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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웅래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오늘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국민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몰아서 사실상 마녀사냥을 한다는 취지로 여러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와 하나하나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자세히 일어봤습니다. 광고형식으로 입장문을 낸 거죠?

[기자]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주요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일간지 30면쯤 됩니다. 그쯤에 이렇게 한 면을 다 활용을 해서 광고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입장문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머리에 나온 내용이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확진자 수에 명백한 허점이 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기자]
우선 팩트를 체크하기 전에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 내용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대상을 무작위로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접촉자가 아닌 사람들도 검사를 받게 했다, 이런 비판은 사실일 수는 있지만 타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제가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한 역학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CCTV도 없고요. 통계 제출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접촉자에 대한 분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접촉자가 아닌 사람이 검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유로 해서 방역당국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접촉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방역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이라는 이런 지침서를 각 지자체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이 지침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하고 검사대상자 그러니까 접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확진자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접촉을 했는지 또 접촉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등을 보고 접촉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건 CCTV 화면 같은 자료가 확보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랑제일교회처럼 CCTV도 없고 자료제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광화문집회 같은 경우는 CCTV는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제가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서울시 쪽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워낙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갔고 그리고 오간 장소도 많고 그래서 특정 시간과 장소를 한정해서 그 시간대, 그 장소에 머문 사람들한테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통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무증상인 사람들한테까지 검사를 받게 한다.

[기자]
이 비판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을 볼까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관련 법은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상에 증상이 없지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까지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상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검사대상자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목사는 신문 광고에서 초반에 명단 제출 강요 그리고 검사 강요, 격리 강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을 보면 사실이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죠. 그 법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들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법상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오히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도 명단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되는 것 같은데. 확진자 수 말고 확진비율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도 전면광고했습니다.

[기자]
이것도 그래픽을 보면서 전 목사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검사 대상을 늘리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악용할 수 있으니까 확진자 수가 아니라 비율로 공개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00명을 검사해서 10명 확진자가 나오나 1000명 검사해서 100명이 나오나 비율은 10%로 동일하니까 괜히 숫자로 겁주지 말고 비율로 이야기하라 이런 요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검사 완료 수가 170만 건 정도 되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6346명입니다, 정확하게요.

이걸 확진률로 표현하면 1%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N차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1차부터 비롯해서, 사랑제일교회로부터 비롯돼서 전파된 N차 감염을 포함시키면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공개를 하더라도 사랑제일교회 쪽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 목사가 요구한 것 중에 그러면 안정기, 정부가 안정권이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는 도대체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도 봤습니다. 그래프로 봤더니 2% 미만에서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앵커]
20% 그러니까 19% 조금 넘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비교해도 큰 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한테까지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요구했다 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기자]
사실 저는 오늘 이 신문광고, 입장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엉뚱한 사람들한테 검사받으라는 문자가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건 저희 YTN에도 제보가 많이 왔고요. 그리고 관할 보건소 성북보건소 쪽에도 제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으로 사랑제일교회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CCTV가 없고 그리고 교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방역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교인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전화번호를 토대로 해서 검사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가 잘못된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경찰조사에서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 목사 측이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표현을 불만 섞인 어조로 담았거든요.

[기자]
도대체 그렇게 관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지 밝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당국이 지금 어디어디 관련 확진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근거는 명확하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지침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역학조사관이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최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금 그런 식의 관련성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가 광고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던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건 또 이게 있네요. 뮤지컬 공연장에서 지난 4월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공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주로 뮤지컬 공연을 많이 하는 꽤 대형 공연장인데요. 정확하게는 3월 31일날 배우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이때 관객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취재가 됐는데요. 전수검사를 안 한 이유가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5m가 넘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관 판단으로는 5m가 넘었을 경우는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능동감시자로 분류합니다.

능동감시자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루에 두 번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하고요.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수가 8578명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때 최종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그 배우 한 명 하고 또 다른 배우 이렇게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같은 무대를 쓰거나 또 같은 숙소를 사용했던 겁니까?

[기자]
배우와 스태프들이 한 37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서 의무적으로 다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 수는 2명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왜 그 사람들을 검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 자체는 조금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검사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물론 강제 검사는 아니었지만 강제 검사가 아니라고 해서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크하면서 계속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다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m를 계속 띄워놓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끼리 유지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어서...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들, 사실 광고를 한다는 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기자]
개인이 사실 이렇게 주요 일간지 한 면을 다 사용해서 광고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매체별로 대외비라고 해서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고대행사 몇 곳에 전화를 걸어서 취재해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간지 전면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광고를 하는 쪽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일단 다릅니다.

물론 개인이 가장 단가가 낮지만 이렇게 입장문이나 호소문일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일방적인 입장이 실리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매체가 떠안아야 될 부담감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안을 해서 광고료를 책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입장문이나 호소문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경우는 확인이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3000~4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신문 전면 광고에 대해서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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