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방역 방해' 처벌은 어디까지?

[인터뷰투데이]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방역 방해' 처벌은 어디까지?

2020.08.2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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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에 확산되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전 목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가 부담해야 할 청구액 규모와 방역 방해로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인데 먼저 구상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구상권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연대보증을 섰는데, 여러 명이 섰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 갚고 한 명이 가져간다들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상권이라는 것은 제3자가 불법행위를 하는데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랄지 치료비 같은 걸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행을 하고 나서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구상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자체는 지금 현재 관련된 것은 일종의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불법행위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관건이 되겠군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전파를 어느 정도까지 했을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결과물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원고인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쉽지는 않죠.

[앵커]
일단 그러니까 손해배상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는 교회 신도 명단을 부실하게 제출한 의혹도 있고요. 또 그리고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지연시킨 그런 혐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럼요. 신천지와 비슷한데요. 일단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있거든요, 감염법예방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은폐하거나 아니면 허위, 부실하게 제출하게 되면 사실은 그 안에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부실하게 제출한 원인이 제공돼서 확진자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방역 경로를 추적해서 관련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불법적으로 선동하는 경우죠. 만약에 사랑제일교회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게 한다고 하면 그 방해로 인해서 어떤 전파가 더 됐고 확진자가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전광훈 목사. 아직 원인을 제공했는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전광훈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광화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집회 참여 독려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참여하게 했는데 집회에 참여해서 확진받은 사람이 원래 잠복기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고의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참가를 시켰느냐. 고의성이나 과실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분이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사랑제일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았다랄지. 자기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떤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고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의 과실이라는 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손해배상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연 고의로 인한 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과실로 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민법 750조에 의하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의,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해를 발생시킨 거 그러니까 확진자가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진료비, 치료비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 원인을 제공한,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라고 한다면 인과관계, 연관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럼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비, 치료비 이런 범위는 일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통상은 손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파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국가의 경제가 침체된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간접비용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죠, 천문학적인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청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구하게 되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출한 진단비, 치료비, 방역비 이런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아마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앵커]
그것도 만만치 않을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것도 사실 법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죠. 고의가 있었느냐, 과실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 인과관계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에요. 그래서 원인제공을 정말 한 거냐. 아니면 손해에 끼친 영향이 그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입증을 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이런 사태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소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너무 엄격하게 지자체랄지 국가에 입증하게 하면 이 소송은 무조건 패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또 법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입증책임이랄지 인과관계 부분을 다른 손해배상에 비해서는 약간 느슨하게, 완화되게 이를 적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개인방역수칙이라든지 아니면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나오면서 이런 구상권 청구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대구 신천지 이만희 총재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김광삼]
대구시에서 1000억 이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위로 또는 은폐해서 명단을 제출한 그런 증거들을 대구시에서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총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록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앵커]
대구시에서 구상청구권으로 제시한 액수가 1000억 원이에요. 지금 이건 사실 민사소송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대구시 말고도 제주에서도 전에 해외 유학 간 모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먹는다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제주에 들어와서 4박 5일 동안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 모녀에 대해서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지금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안산과 관련된 확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 지자체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송파 60번 환자가 사실은 광주에 다녀갔는데 광주에 가지 않았다고 이걸 은폐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광주에서 방역조치를 제대로 못해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상권 청구 소송이 끝나려면 일단 시기는 한참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겠네요?

[김광삼]
일단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구시에서 하는 소송은 신천지와 관련된 전파랄지 방역비용이랄지 이런 건 거의 다 산출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광화문집회랄지 아직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진정세를 보이고 방역비용이랄지 진단비용, 치료비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면 아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배상범위랄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향을 미친 건 거의 명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됐건 실제로 손해배상 구상을 해서 돈을 받든 안 받든간에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구상권 청구로 이렇게 피해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신천지 사태 이후에 감염병예방법이 상당히 강화됐잖아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처벌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이라고 그러죠. 광화문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으라고 이행 행정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않으면 벌금이 200만 원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가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격리준수를 위반하고요, 행정명령으로 나오면. 그다음에 타인과 접촉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단검사를 받아라. 그러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약간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광화문 같은 집회에 가서도 안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스스로 격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격리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게 되면 위반된 법조항이 3개,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손해배상까지 청구되는 피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명령은 준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에게 어느 정도의 치료비용 이런 걸 요구할까. 이것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치료비, 진단비 이런 범위 내에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70~80% 부담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 20%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고위험이냐 중위험이냐 아니면 경증이냐에 따라서 치료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앵커]
화면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광삼]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비는 한 460만 원 정도 되고요. 진단비는 한 11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부분 또 전광훈 목사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과 관련된 거, 치료와 관련된 것에서도 중증환자나 아니면 경증환자, 고위험 환자가 얼마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비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기준으로만 따지면 잠시 나온 게 언론에 의하면 한 27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한 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를 무조건 상식적으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구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는 추후에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심은 되지만 이게 물증이라든지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또 청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방역지침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분노가 높았거든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견들을 내놨는데. 이게 그만큼 지금 시국이 상당히 엄중하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고요. 국가가 전파를 막기 위한 이행명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따라야 하거든요. 그걸 따른 사람에 한해서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국가의 이행이랄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위반한 것 자체는 사실은 타인에게 엄청난 위험을 발생하고요. 또 국가적으로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는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또 이행명령에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치료는 해 주되 다행히 구상권을 행사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그런 선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만 이행명령에 또 국민이 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천지랄지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극우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랄지 아니면 반정부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 출입자명단을 부실하게 제출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남아 있고요. 또 진단검사를 지연시킨 그런 의혹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교인들이 같이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조사는 물론 가능하고요. 일단 가장 주도적으로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라고 한다면 전광훈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밑에 있던 다른 목사 또는 집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허위 리스트를 허위 제출했다든지 아니면 은폐했다랄지 아니면 진단검사 하는 데 방해를 했다랄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가면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판단한다. 가지 마라 이런 취지 그리고 절대 야외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간부급의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면 사실은 공범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천지 교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만희 목사가 구속이 됐지만 관련된 사람들도 다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주도적인 한 명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도 공범관계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공범으로 가담한 증거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받게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3200명 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사람들 중에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38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교인이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검사받으라고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처벌받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전화로 상담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사랑제일교회 예배도 보지 않았고 광화문집회에도 가지 않았는데 나보고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한다. 내가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기회에 가서 진단받아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가족이랄지 주위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서 진단검사를 안 받을 궁리를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는 상담전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신 아니면 가짜뉴스에 현혹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면 물론 형사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형사처벌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또 경찰에서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경찰과 지자체, 국가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찾아내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경찰이랄지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사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일반 형사범이면 지명수배를 합니다. 기소중지를 해서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만 또 이런 진단검사 거부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동통신 3사하고 협조를 해서 GPS 추적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검거를 해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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