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전광훈 구상권 청구, 어디까지 가능?

[팩트와이] 전광훈 구상권 청구, 어디까지 가능?

2020.08.20. 오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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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전광훈 목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방역 비용도 모두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큽니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 측에 민사적 손해 배상, 즉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구상권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지, 김웅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어제) :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들어간 비용만 1,20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평균을 냈을 때 1인당 치료비 460만 원, 진단비 11만 원 정도가 들어간 셈입니다.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물어낼 금액은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 수는 6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전 목사 측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물어낼 금액은 치료비만 27억6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생활치료시설 운영비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간접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을 기반으로 신천지 측에 천억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수영 / 대구시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 원인 제공자에게 나중에 구상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난안전기본법에 있는 것이고요.]

아직 전 목사 측과 광화문 집회 확진자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나 추가적인 역학 조사 결과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전 목사의 책임은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 관계자 : 어떤 독려가 있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추가 역학 조사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청구돼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도 되찾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코로나 19 치료비의 80%, 진단비의 최대 70%를 부담해왔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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