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전광훈, 코로나19 확진에 '보석 취소'도 차질...향후 절차는?

[취재N팩트] 전광훈, 코로나19 확진에 '보석 취소'도 차질...향후 절차는?

2020.08.18.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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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모든 집회에 금지 명령 발동
10개 단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2곳 ’인용’
전광훈 집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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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요.

검찰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관련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전 목사의 재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논란의 발단이 지난 15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였는데요.

애초에 전 목사 측이 이끄는 단체는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참석한 건가요?

[기자]
서울시는 도심 개최를 신고한 모든 집회에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집회 개최와 참가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30여 개 단체에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10개 단체가 법원에 집회 금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 가운데 두 개 단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돼 집회가 금지됐는데요.

교회 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다른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면서, 애초 예상 규모를 훨씬 뛰어 넘은 수천 명가량이 도심에 모였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 당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지난 15일) :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광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앵커]
이렇게 집회 참가자가 신청 인원을 넘어서고,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사람이 모이면서 경찰이 결국 불법 집회로 규정한 거죠?

[기자]
경찰은 집회 당시 폭력을 행사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30명을 체포하는 등 광화문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전 목사가 현재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상태라는 점인데요.

전광훈 목사는 앞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불법 집회가 된다면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어긴 셈이 되는 겁니다.

국민청원에도 곧바로 전 목사의 재수감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27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앵커]
검찰도 전 목사가 이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보석 취소를 청구했죠?

[기자]
검찰은 광화문 집회 이튿날인 16일 밤 곧바로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검찰도 전 목사가 명백히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고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한 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교회 측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긴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가 전 목사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된 것이어서 위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연재 / 전광훈 측 변호인 : 전광훈 목사는 집회 무대에 오른 수많은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돼 약 5분간 연설하고 곧바로 집회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입니다. 위법한 집회 참가에 조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데요.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기자]
일단 검찰의 청구 사건이 접수된 만큼 법원은 어떤 심리를 거쳐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지 먼저 정합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진술 기회를 얻는 '심문'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으로만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면 전 목사는 곧바로 재구속됩니다.

정지됐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이후에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심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기자]
재판부는 일단 전 목사의 치료 진행 상황 등을 살피면서 직접 심문을 할지 아니면 서면으로만 심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 목사의 치료 과정 등이 보석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인지가 쟁점이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핀 뒤에 보석을 취소하는 게 합당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당장 재구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도 절차를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서 보석 취소 여부도 결정하게 되는데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공판마저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재판이 열렸는데, 전 목사가 하루 종일 법정에 머문 만큼 담당 재판부도 오늘 자택에 대기하면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애초에 법원이 집회를 허용해줘선 안 됐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기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이나 장소 등을 볼 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이 분명히 예상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2개 차로 면적에 100명이 참석할 거라고 신고했는데, 해당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라질 거라고 미리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목사가 이끄는 교회 신도 등이 참석하면서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됐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안일한 판단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집회 신고를 한 보수단체들이 비슷한 구호를 외쳐왔고, 서로 교류도 활발했기 때문에 함께 모일 가능성 등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모두 결과론적 비판이란 반박도 있습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집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는 집행정지에서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불법성을 미리 예견해 선제적으로 집회를 막는 것도 불가능하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 개최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우려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엇갈린 판단의 원인 중 하나일 텐데요.

결국, 불법 집회를 자초한 건 전 목사 본인의 선택이 큰 만큼 이 선택이 보석 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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