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 일부 제동

법원, '광복절 도심 집회 금지' 서울시 행정명령 일부 제동

2020.08.14.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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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단체 2곳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또는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국민투쟁본부는 내일(15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예정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3천 명 규모로 신고된 해당 집회 장소 범위 등을 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유연대 등 8개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7건은 기각하고, 1건은 각하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 단체들은 집회 금지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 집회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지하고, 그런데도 강행하면 강제 해산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나선 참가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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