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신혼여행부터 부부관계 실패한 남편, 이 결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양담소] "신혼여행부터 부부관계 실패한 남편, 이 결혼 유지할 수 있을까요?"

2020.08.1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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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신혼여행부터 부부관계 실패한 남편, 이 결혼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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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부부관계 없는 결혼생활, 이혼 사유가 되나요?"
- 관련 판결 사안에 따라 상이
- 자녀 갖지 않는다고 이혼 사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본격적으로 변호사님하고 이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한 이혼은 어떤 걸까요?

◆ 이인철: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부숴버릴 거야, 상대방을 아주 짓밟아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짓밟아서 뭐 하게요? 그래야지 제가 분이 풀리니까요. 그러면 제가 설득하거든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아빠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러지 말고 더 이상 상처 안 받고,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이혼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 다 수긍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진흙탕 싸움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본인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이혼하는 게 치유하는 과정이다, 새 행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저는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방송하면서 우리 설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정말 그럴까 하는데 사건 진행하시는 거 보면 잘 원만히 해결되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 이인철: 네, 맞아요.

◇ 양소영: 변호사님 그렇게 노력 많이 하셔서 사실 더 나빠질 관계를 막아주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담소 사연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남편과는 1년 전 한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적이고 듬직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서 교제를 시작했죠. 그런데 사귄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용기내서 물었죠. 왜 스킨십을 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요즘 성에 대해 너무 개방적인데, 우리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자는 뜻이었죠. 남편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지에서 시작되었죠. 남편은 첫날밤부터 술만 마시고 관계를 거부한 채 잠이 들었고, 신혼여행 내내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부부관계도 연거푸 실패하고, 남편은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부관계가 아예 시도도 안 되는 이 부부. 결혼생활 유지가 가능할까요?

◆ 이인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상담도 받아봤어요. 젊은 신혼부부가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디서 오는 길이십니까, 하니까 인천공항에서 왔대요. 신혼여행 가자마자 중간에 아내가 먼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 보통 일반적인 남자 같으면 신혼여행에서 좋은 밤도 보내고 할 텐데 남편이 이상해서 아내가 시도를 해보니까 남자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그거는 바로 이혼 사유는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데 그분이 1년 있다가 또 오셨거든요. 1년 동안 똑같았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혼소송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 양소영: 저도 한 번 그런 비슷한 거 해봤는데, 남성들이 다는 아니지만요. 일단 본인이 그렇게 관계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숨기고 부인 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이인철: 맞아요.

◇ 양소영: 저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샴푸 냄새가 싫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샴푸를 바꿔봐라. 그런데 여전히 안 돼서 그랬는데. 이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죠?

◆ 이인철: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내 분이 속았다, 심지어는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들은 정상이라고 법원 가서 항변하는 거예요. 판사가 겉모습만 봐서는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 정신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여자한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주장은 뭐냐면 아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봤어요.

◇ 양소영: 그게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 이인철: 아니, 아내 입장에서는 다른 여성에게 아무리 잘 되면 뭐하냐고요. 아내한테 해야죠.

◇ 양소영: 그러면 그 남성은 다른 여성에게 된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하나요?

◆ 이인철: 그런가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 양소영: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관련 판례도 변호사님 소개를 해주세요.

◆ 이인철: 오늘 저희가 야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0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39살이었고요. 아내는 3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 동안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30대면 아직은 신혼 아닙니까?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남편이 81세의 고령이었고요. 아내 분이 68세였는데, 20년 동안 잠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는 내 나이에도 충분히 부부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아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혼해야 한다고 이혼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남편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 그런데 항소했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혼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기능의 감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내가 신체가 허약했다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 바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혼을 기각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 양소영: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여러 가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 중 하나도 중요한 게 성관계인 부분인 거죠. 이 경우도 있잖아요? 성관계도 성관계지만 사실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 이인철: 맞아요. 사실 조선시대 같았으면 당장 이혼 사유가 됐겠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해야 하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남편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저희가 연애를 할 때, 결혼 전에 요새는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둘만이 행복하게 잘살자, 라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서 부인이 생각이 변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아이를 가져보면 어떠냐,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에 우리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 거부를 하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임기간 내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이 기회가 없으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이때 남편에게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애매하기는 하네요. 사실 혼전계약이 유효하느냐, 무효하느냐. 그것은 민법 103조 위반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내 분 역시, 물론 아내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남편에도 강요를 못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그것을 믿고 결혼한 건데, 본인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 갖는 것을 원치 않았잖아요. 그것을 아내가 굳이 원한다고 하면 남편한테 이혼을 강요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있으면 차라리 정말로 아내가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100% 이혼사유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주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사실 그 횟수가 작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자녀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님, 내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이인철: 같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부부가 합의를 하면 10년 동안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부부의 자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뜻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매일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1년 동안 하기 싫다.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정말로 치료해서도 극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노력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부부관계에서 서로 노력하는 게, 갈등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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